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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 인천 경기 동시 적용.

by 소소한 선행 2023. 10. 4.

서울시에서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운행 첫차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연동 조정됩니다.

     

    (서울전용, 1단계) 기존 55,000원 → 조정 61,600원~ (18단계) 기존 117,800원 → 조정 123,400원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1회권 요금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하게 됩니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였고

     

    지하철 청소년 어린이 요금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서울시 관련 정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 할인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됩니다.

     

     

    조조할인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역사 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 교통요금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