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LFARE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및 금리는?

by 소소한 선행 2023. 9. 26.

중기청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대출
청년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체결
    계약체결

    세대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
    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중복대출의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소득
    부부합산소득

    자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용도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용도
    신용도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청년창업
    청년창업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전용면적
    전용면적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금액산정
    금액산정

     

    대출 금리는?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금리적용
    금리적용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이용기간
    이용기간

     

    자주 하는 질문 (FAQ)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합니다.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한가요?

     

    A. 타행간 대환 불가합니다.


    Q.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